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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어머니의 상속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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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26
댓글 1건 조회 855회 작성일 17-01-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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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년전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아버지와 살고있으며 친권도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어머니에대해 존재도 모르고지내다가

최근 3~4년사이 연락을 받게되어 가끔씩 안부만 묻고지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고, 이모께서는 제가 1상속자라고하셨는데요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가 없었고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오늘 서류통해서 재혼 후 이혼하셨고 또다른 딸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딸은 연락이 되지않는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1순위 상속인 혼자서 재산 및 채무를 전부 받게되는건지,

재산 및 채무에 관련되지않으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도움받을곳도 없어서 너무 막막하네요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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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귀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한, 부모의 이혼 여부, 친권 및 양육권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께서 재혼을 통해 둔 딸과 귀하는 어머니의 1순위 상속인이며, 두 분이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고,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려면 한정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귀하께서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등록부 기재가 아닙니다. 어머니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께서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시 착오나 누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망자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망자 명의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망자께서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귀하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가셔서 사정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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