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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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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울
댓글 1건 조회 577회 작성일 17-01-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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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남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신청할예정 입니다  남편이 계약자인보험과 부인이계약자인보험이  있는데

남편의 사망후 사망보험금이 부인한테 가는지  아니면 상속포기임으로 받지 못하는지요? 부인이계약자인보험은 가능할꺼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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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이라는 입장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위 판례의 입장에 따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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