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아이 가족관계증명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비공개 개시판에 15255번 글 남긴 사람입니다.
(비밀번호를 등록했는데도, 권한이 없다고만 나오고 비밀번호 창이 안떠서 입력도 안됩니다.)
답변을 받았으나, 권한이 없다고 나와서 답변주신 내용을 읽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 남깁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다시 이 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글남기고 이 홈페이지가 켜져있으면 글쓴 당일은 보이고, 이 페이지를 나가면 다시는 그글을 볼수 없는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메일로도 발송해드렸으나 아래에 답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1.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간에는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모만이 모(母)로 기재되고, 귀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귀하가 모(母)로 등록되지 않고, 또한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친모란을 생략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주민등록표등본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등초본상 표에는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간 표시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 2. 귀하가 배우자 자녀의 모 로 기재되는 방법은 일반입양/친양자입양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귀하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인척관계일 뿐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입양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모인 귀하만 모(母)로 기재되고 친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친모/양부/양모 모두 기재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나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지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