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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노릇한거 없는 엄마의 협박과 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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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
댓글 1건 조회 653회 작성일 17-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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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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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엄마의 끊임없는 협박과 돈 요구입니다.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동안은 아버지의 술주정 및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엄마의 방임과 방치로 학대받았습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돈을 쓰기 아까워하는 분이며 모성이 전혀 없습니다.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자식이 가진 돈도 자기 돈인양 당연히 뺏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뭐든지 해주어야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뭐든지 자식에게서 뽕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언니 말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공장에서 몇개월정도 일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고등학교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해왔습니다. 매일매일 폭언과 학대로 가득한 불행한 가정속에서 엇나가기는커녕 독하게 살아남아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대학, 유학, 결혼도 모두 제 힘으로 해결했고, 제가 결혼할때도 엄마에게는 단돈 십원한푼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런 자식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제 결혼때는 오히려 옷을 해내라고 해서 옷을 해드렸습니다. 결혼식에서 난리를 부릴까봐요.
 

술로 인해 아버지는 10년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제 생물학적 엄마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제게는 언니가 4명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 언니는 간단히 돈이 없다고 하니,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셋째언니와 제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니와 저의 직장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거짓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심심하면 찾아온다고 협박질을 해대서 너무 힘들었던 저와 셋째언니는, 직장이나 집(저는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습니다)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과 다른 딸들에게도 돈을 받으라는 각서를 받고 꾸준히 돈을 지급하였으나, 엄마는 다른 딸들에게서는 돈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저희 셋째언니와 저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 자취를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었기에 저와 셋째언니는 꾸준히 엄마와 등본상 주소가 같았습니다. 행패를 부릴까봐 언니와 저는 엄마옷이며 신발, 용돈, 화장품 등 많은 것들을 가져다 바칠 수 밖에 없었고, 그때문인지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혀 뭐든 뜯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셋째 언니 이름으로 된 집을 본인의 명의로 바꾸라고 협박을 하며, 집 값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우깁니다. 셋째 언니가 돈을 모아 산 작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언니가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집값의 일부는 첫째,둘째,셋째 언니가 그 이전의 집 전세금을 냈던 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엄마 돈은 전혀 없습니다. 한평생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고, 딸들이 집을 조금씩 넓혀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던 분이셨기에 돈을 많이 저축할 정도로 버실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돈을 벌도록 집에서 밥을 해주었다며 집갑의 3분의 2를 달라고 우기지만, 저희는 집에서 하루 한끼도 채 못먹었습니다. 저는 대학다닐때도 점심때 매점에서 파는 천원짜리 라면 한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97년쯤 언니들이 돈을 모아 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엄마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도 홀랑 팔아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팔아먹고 난 후 그 돈이 어디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어두컴컴한 작은 전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해주면 팔아먹고 돈을 쓰다가, 돈이 없어지면 다시 우리를 괴롭힐게 뻔합니다.


작년에 셋째언니는 집에서 쫒겨나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낮이고 밤이고 쫒아다니며 괴롭히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며, 집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집안으로 못들어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이기에 같이 살지 않지만, 집이 멀지 않아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며 저희 신랑직장까지 찾아갔습니다.
 

낳기만 했지 부모노릇 하지 않은 사람도 부모라고, 법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을 강요하기만 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린시절 학대받았고, 뼈빠지게 고생해서 저 나름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노릇 하지 않았던 사람을 부양까지 해야 된다니요? 한평생 저는 부모에게 괴롭힘 당하며 돈 뜯기며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자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있긴 한 겁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대화가 되지 않고 무조건 우기기만 하는데 정상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죽고만 싶습니다. 글로서 그 모든 시간을 적어낼 수 없다는거 담당자께서도 아실겁니다. 부모는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며 자식을 괴롭히며 살아도 되고, 자식은 자식이라는 죄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방치되고 학대받긴 했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부양의 의무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하고싶지 않은것도 솔직한 심정이지만요. 이제껏 돈을 주어왔고, 다른 딸들도 공평하게 돈을 낸다면 돈을 낼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제 생물학적인 엄마와 관련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부양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자식이라고 부모편만 드는 법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방치되고 학대받을때 법은 도대체 어디있었습니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채 당하기만 했던 제 어린시절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첫째, 둘째, 넷째 딸들도 부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돈을 지급하다가 안하는 딸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4. 넷째언니는 엄마를 부양하기 싫다며 몇 년 전 잠적했습니다. 찾아서 함께 엄마를 부양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넷째언니와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첫째 언니가 연락해도 연락따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튼 연락처는 있으나 잠적해서 지내는 곳은 가족모두 모릅니다.
 

5. 저와 언니들이 너무 순진했던 탓인지 문자와 녹취도 많진 않습니다. 문자의 경우,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알기에 엄마는 오히려 일부러 착한척 문자를 합니다. 물론 계속 읽다보면 들들 볶아대고 협박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문자자체가 스트레스라서 지운 문자가 많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문자도 있습니다, 만났을때도 녹음할 정신이 없어서 녹취를 해두지 못한채 당한적이 더 많습니다.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이런 기록들도 도움이 될까요? 증거가 더 있으며 도움이 될까요?


6.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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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시 모친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긴급성,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평소 모친과 주고 받은 문자나 녹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이를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으나, 그 부양의 정도는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평균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하면 족하고 평소 유지하던 생활을 희생하는 수준까지 부양을 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의무는 모든 자녀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자녀 중 1인 만이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핀바대로 각 자녀마다 경제적 소득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만 달라질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자매들이 모친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자매 중 1인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그 부양의무를 해태한다면 법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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