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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말 쯤 그 남성분의 부인분께서 연락오셔서 욕설과 전화와 바람핀 증거라며 남편의 통장 복사본, 저희집 주소를 말하면서 협박하고
고소를 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겠다며 1월 23일쯤 고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증거 불충분 하다며 말 해줬지만 무슨 답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몰라서 상담 신청 해봅니다ㅠ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안을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대방이 무슨 죄로 고소하였는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답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고소되었다면 경찰서에서는 당사자를 불러 수사절차를 개시하는데,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그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으로 보아 이는 형사상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므로 어머니께서 그 주장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점이 사실이 아니고 또한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적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