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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하나를 판매하였습니다.
제가아는 사실 기재 하였고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갑자가 전화와서 장난하냐고 여자옷파냐고 화내면서 뭐라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다시연락드린다 그러고 그 옷 판 사장님과 카페 규정담당하시는 분께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래되서 기억잘안나지만 공용으로 판걸로 기억한다 하셨고, 규정담당님도 여자옷아니면 환불해줄 의무는 없는것같다하셨구요.
그리고 다른회원분께 여쭤보면 더 정확하지 않겠냐는 말에 게시판에 사진과함께 이제품 여성제품으로 판매된제품이냐고 올렸더니
다른회원분께서 남성용으로 판매됬다 작은사이즈는 여자가 입을만큼작게나오긴했지만 이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판 제품은 이제품중에 가장 사이즈 크게 나온거 판겁니다.
구매자는계속 장난치지말고 환불하라고 자기는 사기쳐서 못팔겠다는 식으로 돈 몇만원빼고 상태보고 환불해라
이런상탠데 제가 꼭 환불해야할 의무가 지금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한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 등의 방법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에게 계약을 해제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 그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남자 옷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여자 옷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것이 단지 상대방 내심의 착오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일으켜지지 않는 착오라고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대로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했던 자세한 계약의 내용(문자, 구두 협의 또는 중고 카페에 올렸던 게시글의 내용 등) 등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셔서 위와 같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