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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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인지요. 상속이 미국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한국의 조세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 미국조세법의 적용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한국이라면 한국 조세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미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위임장"이 법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민법상 상속포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인 귀하의 아버지와 귀하의 작은고모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권자인 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상속인이 되고 이 때에는 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받음과 동시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 단순상속승인을 한 경우, 즉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고 작은 고모님은 상속을 받은 것이랑면 귀하와 귀하의 동생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해외지부를 안내해 드립니다(로스앤젤레스의 한인가정상담소, 전화 213-389-6755).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