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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수 배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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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230회 작성일 17-0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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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층에 살고 있으며 변기에서 오물이 넘처 흘러 피해를 봤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집 변기에서 오물이 넘처 흘러 거실과 주방에 오물(수)로 찼구요. 원인을 찾아보니 2층~20층에서 배출하는 오수의 가장 아랫부분(지하)이 막혀서 가장 낮은 장소인 2층으로 물이 넘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1층은 다른 배관을 통해 배출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거실 바닥재에 오수가 스며들고 기타 살림(쇼파, 매트, 신발, 의류)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집주인은 관리소에 손해보상을 요청해서 거실 주방 바닥재 교체를 요청 할 것같은데 세입자인 저는 살림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참고로 청소 업체에서도 청소를 꺼려하여 가족들하고 하루종일 청소를 했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는 되었으나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ㅜ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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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배관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의 의무는 임대인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배관 자체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인 바닥재 부분 등은 임대인이 보수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배관으로 인하여 귀하의 일부 살림(쇼파 등)등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살림살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구입당시의 가격이 아닌 사용연수 및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제도도 결국에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므로, 우선은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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