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신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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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이혼을하고 친권자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애는 엄마인 제가 키우고 있구요
그런데 은행에 애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려고 필요한서류를 들고 갔는데 애아빠도 같이와야한다고하더라고요
애들아빠는 연락안하고 지낸지 일년이 넘어가고 연락처도자주바뀌고 애들 친할머니 애아빠 형제들도 연락철를 모른다고 해서 어떡해야
할지......난감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으란보장도 없고 친권자를 바꿔야겠다는생각이 절실했어요
이럴경우에는 친권자변경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권자를 저로 변경했을때 애들아빠한테 양육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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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자의 변경(민법 제909조 제6항)은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모의 나이, 생활 및 경제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자녀들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 상황, 자녀들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본소), 2006드합609(반소) 판결 참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단순히 자녀명의 통장개설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친권자를 단독친권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점에 있어서 전배우자와 조금 더 협의를 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자녀가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사송규칙 제100조). 또한 귀하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전배우자가 자녀의 아버지인 이상 양육비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여전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