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동의서 없는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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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 가해 학생들이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일을 알고서
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2000년 아이가 태어나고 한달후부터 별거했고 2011년에 이혼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2003년이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그 전부터도 본인의 외도나
잘못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면 양육비나 애를 볼모삼아 절 협박했습니다
현재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고요
위의 내용은 성본변경을 결심하는데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게 아이가 예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냈고
그게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지난 4월 협박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유출됐단 증거도 없고 오히려 조사하면 보복으로 유출시킬수 있다는 말에
고소를 취하하고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학교폭력 가해애들이 아이 휴대폰을 뒤져보다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던
문자내용 스크린샷을 발견하게 됐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극구 거부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본변견과 개명신청을 한게 지난 7월인데 개명신청 했던 지방법원은 지난달에 판결 났거든요
이런 점을 다 알면서도 아직 성만은 변경이 안되고 있네요
저는 애를 빨리 전학보내려고 20년가까이 살았던 곳을 떠나 낯선곳에 이사까지 했는데
정작 와야할 아이는 성본변경이 안돼 아직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사와서 또 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거라고 그러네요
차리리 자퇴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괴롭습니다
어떻게듯 고등학교는 마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안되고 매일 아이를 등하교시키고 있어요
가해학생중 한명은 같은반이니깐요 나머지 애들은 하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애라
처벌이 되도 어차피 그 곳에 머물수 없을거 같더라고요
심리까지 받았는데 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한다는 말이 이유는 말해줄수 없지만
뭔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가 뭔지 저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참다 참다 사진을 노출시키겠다 협박받았던 사진을 첨부해 법원에 보정서를 내고 왔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거기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다 필요없고 친부동의서가 있어야만 된다는거에요
알아본 바로는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다면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서 정한건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친부가 의견청취서를 받고 동의서를 안보내주면 보통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어렵다 어떤 문제인지 말해줄수 없다 오래걸리겠다 대충 그렇게만 말한다더군요
아니, 아이의 양육비를 갖고 협박하고 심지어 한푼 준적도 없는 그 사람의 의견이
길가다 마주치면 자기 자식 마주쳐도 알아보지도 못할 그 사람이
아이의 복지보다 앞으로 살아가 인생보다 중요하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아도 피해다니며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인데 저더러 어쩌라는 건가요
양육비 달랬더니 '너같은건 위자료 받을 자격도 없어'라고 했다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아이성본변경이 되고 전학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성년이 된 직후 성형이라도 시켜줘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싱글맘은 자녀 성본변경도 쉽지 않고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거 같아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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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성·본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이혼사실과 무관하게 자녀와 친부사이에 존재하는 혈연관계는 자녀 혹은 배우자가 원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본변경과 무관하게 친자관계는 지속됩니다. 이에 친부가 이혼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성과 본을 변경한다는 사유는 성·본변경의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원은 법원과 달리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당부를 논할 수 없을뿐더러 법원에서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성·본변경결정에 시일이 걸리는 까닭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친부의 동의서의 경우 제출하여야 할 필수서류는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성·본변경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배우자에게 동의서 제출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그러한 사정을 자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성·본의 변경을 허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여부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장기간의 사건본인의 학력, 교유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26.자 2014으4 결정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