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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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어제됐는데요
대학교 재학중입니다. 2학기 남았스빈다.
언제까지 성본변경을 적용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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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하였다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고). 이후 바꾼 성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사일정과 관련한 변경절차는 법률적인 절차가 아닌 당 대학의 본부나 행정실에 연락하여 관련절차를 문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본은 개인을 식별하는 중요요소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