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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이사시 도배장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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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초년생
댓글 1건 조회 1,216회 작성일 16-1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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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서 글 남겨보다가 상세히 답변해주시는것 같아 글 남겨봅니다


회사 숙소로 15평 월세 2년 계약하여 살고있구요

이번주 토요일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됩니다


그런데 저번 주 월요일 즘 같이 사는 동료분이 집주인 할머니께 전화를 받았는데

거실 도배와 장판이 지저분하다면서 전체 다시 해야하니 70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거실 장판이 찢어져 지저분한거라면 거실 장판비만 드리거나 거실 도배장판만 다시 해놓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리저리 말 돌리시다가 나중에 말하자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방에는 지저분할만한게 거의 없고 안 쓰던 짐 방에 곰팡이 살짝 있는게 다이고

거실만 찢어지거나 도배가 지저분하다그러면

원상복구 원칙상 그 부분만 다시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굳이 집을 만기 채우고 나가는데 전체 다 해줘야 하는건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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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면서 자연적으로 마모된 정도라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임차인이 주택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집을 사용함에 있어 장판 등을 찢은 상황이라면 장판 교체비 정도는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곰팡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집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있어 임대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책임규명소재파악이 어려워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위와 같이 적용되나 실질상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수(원상회복의 범위)를 가려야 할 것이나 이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 등을 들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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