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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혼모가 법적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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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반
댓글 1건 조회 150회 작성일 16-12-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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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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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자꾸 안써져서....파일첨부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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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만약 자녀의 모가 아이를 낳아 혼자 양육을 하게 된다면 다른 일방인 자녀의 부에게 공동양육의 책임으로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라는 소송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름과 생년월일, 당시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 등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단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전 남자친구를 찾아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위해서도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 다시 돌아와 상대방을 만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 있고, 저희 기관의 소송구조 요건을 갖추고 계신다면 무료로 소송을 도와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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