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구매 이후 천장누수 확인.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6년 12월 14일(수)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3층, 4층(옥탑방)
이사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화장실 천장을 뜯었더니...
물이 계속 떨어지더라구요.
거래시 하자는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고, 보일러 교체, 옥상 및 외부 방수도 했다고 영수증 받았습니다.
4층 옥탑방 세입자분에게 물어보니 하자있었으며, 3층 사람도 알고있다고 얘기해주더라구요.
공사 여부확인해보니 세면대 아래 부분만 보수했다고 합니다.
(4층 세입자랑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부동산에 허위매물 판매로 신고할 수 있는지??
공사비를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매수한 빌라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귀하에게 알리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라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하자의 보수에 드는 공사비 및 해당 하자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잘 협의하시어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