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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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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화인
댓글 1건 조회 144회 작성일 16-11-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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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이이 아니라 제가 한것은 아니고 제친한 친구가(여자이구요)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물어볼것도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부부라면 성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자가 제친구몰래(여자) 부부성관계 장면을 찍었다고하네요

친구가 발견해서 파일은 삭제를 한상태구요 부부관계도 원만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문제로 인해 완전히 부부관계는

엉망이라고 하는데 친구는 이번문제로 이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혹시 이문제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필요한지도 알고 싶고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친구 남편 핸드폰은 친구(여자)가 가지고 있고

이무 파일은 삭제한 상태라서 복원이 가능한지와 그걸로  증거자료로 해서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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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상이혼의 방법과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부부 쌍방이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면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요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 이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시 양육과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840조 각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성관계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는 부부일방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여 이로 인한 다툼, 일방에 대한 지나친 의심, 일방이 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인용판결을 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4. 8. 12. 선고 2012드단80448판결 등), 위 판례에서와 같이 법원에서는 단순 성관계를 촬영한 점 이외에도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파탄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알려주신 사정만으로는 이혼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부부관계를 일방의 동의없이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혼소송에서 위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며, 개인이 삭제된 동영상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는 핸드폰수리점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휴대전화기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서 복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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