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후 새로운 집주인이 공사를 한후 누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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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5일 3층상가건물 3층에 가정집이 있는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한 집에서 2개월을 더 살고 12월 1일자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매도당시 건물상태에서 이사하기 전까지 1층은 창틀을 제거하고 벽돌을 쌓는등 1층을 대대적인인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옥상방수를 하여주기로 하였으나 방수공사중 옥상을 청소한후 방수액을 바르려고 하는데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청소한 바닥상태가세멘바닥의 색이 좋으니 방수는 새로운 집주인이 한다고하여 우리가 계약한 업자는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체 청소등 별것 한것이 없는데 계약한 금액의 반을 부담하여야만 했습니다. 그후 집주인은 건물의 안전진단 없이 레미콘으로 4층 옥상에 시멘트를 붙는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이사를 한후 새로운 집주인은 대대적인 3층 공사를 하였습니다. 창틀을 갈고 문틀을 갈고 우리들이 매매할 당시의 모습은 집에서 찾아볼수가 없을정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집을지어 사는 12년동안 2층에 누수가 없었고 집을 팔고 전세들어 사는 2개월 5일간도 2층 누수는 없었습니다. 새주인이 입주를 한후 2층에 누수가 생겼다고 2016년 5월달에 배관이 어떻게 깔렸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배관을 설명해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월달에 또 새로운 집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방문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파고 배수관은 부서진체 화장실에서 시작되는 배관에 물을 부으며 싱크대아래 배관이 파손되어 물이샌다고 저희들에게 공사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3층공사를 하면서 배관에 충격을 주어 누수가 발생한것이니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누수 및 보수공사에 관한 내용증명"이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2014년 0월 25일, 00시 00군 00읍 00길 00번지ㅣ 건물을 귀하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상기 주소르 2014년 12월 13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그런데 구두상으로 상의드렸듯 2015년 1월7일부터 건물 2층 천장에서 시작된 누수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게 되었습니다.
3. 누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리 및 보수를 하지 않을시 더욱 큰 피해가 우려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전소유자의 수리부분에 대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주셔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매매당시 특약사항
1. 매수인은 서류 및 현장 실사 후 현 상태대로 계약한다.
5.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 본 건물의 현 상태대로 인수한다.
이건물은 2002년 3월에 준공검사를 득한 건물입니다.
집을 매도한후 2년이 지난 지금 내용증명을 받아든 상황과 집을 구매후 안전진단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새로운 집주인은 과다한 공사로 인해 생긴 누수에 대한 집을 매도한 전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층 누수에 대한 사실은 2015년 5월 전화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상황설명이 부족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하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때 하자가 존재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계약성립시 (혹은 물건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매수인이 하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성립시 (혹은 물건의 인도시)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매도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후 그 하자를 확대시켰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매도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귀하께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시려면 누수의 원인이 되는 배수관 이상이 건물 매도 혹은 인도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하자의 발생 혹은 확대에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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