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요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답변부탁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돌싱
댓글 1건 조회 180회 작성일 16-10-10 17:1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상담드립니다

두달전쯤 재혼소개 어플을 통해서 돌싱이라는 남자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베트남가서 살자느니  자기가 벌어먹일테니  가게도 힘들면 정리하라느니 달콤한 말로 제 맘을  흔들어놧습니다

그건데 지난주 뜻밖의 고백을하더군요 자기는 돌싱이아니라 유부남이라고 ㅜ  맘이 허해서 호기심으로 가입했는데  내가 점점 좋아져서  맘이 힘들어서 고백한다구요 용서해달라하더군요  저는 제가 받은  천국의 기쁨만큼의 지옥의 고통에 살아가고잇습니다 그동안의 카톡내용이나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놔서 제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내 맘과육체를 농락한죄  벌을 주고싶어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케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위자료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인간 집안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너의 잘못을 배우자(혹은 주위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상대방의 배우자 등 주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사실은 맞으나 귀하가 임의로 상대방을 벌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귀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배우자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개인이 법을 통해서가 아닌 사사로운 방법으로 벌을 가하려 한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