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비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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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민법은 91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시기가 1987년도라면 민법 부칙 제12조에 따라서 개정 이전의 민법이 적용 됩니다. 민법 부칙 제12조는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전 민법에 따라 상속비율을 정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장남 1.5, 차남 1.0, 출가녀 0.25가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 상속을 하는 방법에는 ‘대습상속’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서 자녀가 아닌 손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인데, 문의하신 사안은 피상속인이 이러한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사망을 하신 경우 같아 보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대습상속의 사유를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상속 결격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 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은 해당사항 없어 보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문의하신 것처럼 상속인(아버님)과 대습상속인(아버님 형제의 자식)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을 받으신 아버님과 아버님 형제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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