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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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을 했는데요
한정승인 말고 완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오면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한정승인에 대한것만 있고 일반적인 단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던데
일반적인 단순 상속포기하는경우도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신문공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망인이 평택인데 평택 지역 신문에 하는것인가요
전국 일간지 하는지요
아무 일간지 찾아가서 신문공고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원같은 곳에서 별도로 해주는 곳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는 다른 제도로서,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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