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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한질문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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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8818
댓글 1건 조회 540회 작성일 16-09-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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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다중국국적인데  한국에서이혼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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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사이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국국적의 원고와 미국국적의 피고간 이혼, 친권자, 양육자지정 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원ㆍ피고는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쌍방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상거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그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이혼청구 등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05.26. 선고 2005므884 판결)    또한 이혼의 선결문제인 “혼인”과 관련하여 귀하의 부부가 본국인 중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부부로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상으로는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대법원 판례 역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부부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가 된 사정, 대한민국이 부부 모두의 상거소인 점 등을 기초로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부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혼과 관련하여 적용될 법률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39조와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귀하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중국법이 적용될 것인데, 이에 따라 중국법이 협의이혼절차를 인정하고 있다면 대한민국법원에서 협의이혼방식의 이혼성립이 가능하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도 중국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부부 모두 상거소가 인정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어 대한민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대한민국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정할 것인지, 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혼사실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본국의 기관(중국 영사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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