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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가정에 성년 외국인을 입양하면 입양된 외국인의 비자는 무슨비자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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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라산호랑이
댓글 1건 조회 282회 작성일 16-07-19 10: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며칠 전 집안 아우가 아우 집에 세든 아프리카에서 온 G-1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을 양자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입양된 외국인이 평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입양을 결심한 것 같은데 

양부인 집안 아우는 부인과는 이혼한지 오래이고 아들 한명은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다른 한명의 아들은 소식조차 알수 없어 외롭던 터라 비록 피부색은 다르지만

외국인의 성실한 모습을 이쁘게 보아 입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우가 앞으로 입양한 아프리카 양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현업 행정사로 일하고 있다보니 아우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상세한 안내 부탁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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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G-1 비자의 경우 비자의 종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
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린다면, 입양을 하신 외국인 청년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추후 절차를 달리합니다. 입양을 하
신 외국인 청년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입양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비자 변경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입양을 하신 외국인 청년이 미성년이 아닌 성년인 경우에는 입양 후 3년의 체류기간이 지나야 귀화취득자격 요건을 구비하게 됩
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어 간다면, 비자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345(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로 전화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신 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
 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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