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조정사항에 비협조적일경우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공유물분할조정사항에 비협조적일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동동
댓글 1건 조회 255회 작성일 16-07-22 09:3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3년의 이혼소송을 끝내고  2016. 4. 27. 서류상으로도 정리가 된 상태이며,

판결난 재산분할표에는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현재는 전세(7억2,000만원)를 준 상태이며, 이혼소송중 재계약이 도래하였으나  소송중이였고,

전남편이 전세재계약에 협조하지 않아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현재도 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상대로 얼마전 전남편이 공유물분할조정신청을 하였고

2016. 7. 8. 공유물분할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12억6,000만원으로 아파트시세를 정하고

전남편에게  2억7,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남편의 지분을 제가 인수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제 전세금 7억2천중 3억6천은 전남편이 이미 받았으며, 나머지 5억4천에 대한 1/2인 2억7천만을

전남편이 받으면서 아파트 1/2지분을 저에게 넘겨주게되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현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현 전세시세는 10억정도입니다)받아 전남편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전남편 지분의 등기를 제게 이전하면 간단한 일인데 전남편은 지금도 전세자금증액계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6. 7. 8. 조정조항 3항을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입자와의 사이에 보증금을 인상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하여 위 제2항의 금전지급이나 이전등기절차이행 이전이라도 사용인감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위 전세계약의 갱신에 따라 인상하는 보증금을 지급받는 대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위 제2항의 이행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자신의 은행계좌로 2억7,000만원을 입금하라”,

“입금하는 즉시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귀하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적으로 보내왔고,


그 뒤 “돈을 입금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내줄테니 등기절차 이행하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으며,

그다음날에는 "인감증명서를 어제일자로 보냈으니 등기완료가 가능하다"며, "모르면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하고 조속히 2억7천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와함께 내용증명을

다시보내왔습니다.


인감증명서 한통으로는 등기이전도 안될뿐더러 부동산소개소에나와 전세금증액을 하고 등기이전

서류를 작성하는데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인데 전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돈만 보내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으니 법적으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조정조서 제3항 작성 시 위 협조의무에 불이행 할 경우 제재방법에 대하여 조정성립 당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조정조서에 있다면 조정조서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조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조정당시 협조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정조서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협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소송이나 조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조정조항에 따라 의무가 있다는 사실, 전세금증액에 협조가 있어야 잔금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전세금증액 계약을 해야 하니 특정 날짜에 부동산중개소에 나오라는 사실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협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