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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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폰 요금때문에 글을썻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인이맞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을한건 맞습니다.
근데, 폰을 개통하지않으면 제가 그동안 받은돈으로하여 경찰에 신고를하겟다고 협박을했습ㄴ다.
카톡이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폰요금 사용한것은 자기가 낸다고 걱정하지말라고 대화한것도 카톡방에 그대로 남아있습ㄴ다.
자꾸 이렇게 미루거나 하면 제가 경찰서나 다른기관같은곳에 신고하여서 해결할수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전라도에 살아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부모님에게 알려지면은 안될거같아서요...
그 오빠는 어플로 만났고 39살정도 됩니다 이거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파서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노예를 하겠다고 하면서 용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실이라면 만약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귀하께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 오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지를 하고 미납된 요금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아직 사회경험이 적으므로 부모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상의하여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