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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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본인은 신문지국과 전자담배를 같이 겸업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의 장소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덧붙여 임대인에게 권리금 550만원을 같이 지급 후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제가 운영하는 신문 중 한곳에서 전세금지원제도가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제 보증금을 본사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전세권설정을 하였습니다. 2012년 제가 운영하는 다른 신문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 임대인과 다시 의논하여 보증금을 1000만원 상향시킨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설정을 다른 신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전세보증금은 지원받았으나 월세는 제가 본사에 지대와 함께 납부하면 본사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본인이 처음 임차 시부터 이 사무실의 용도는 전자담배영업과 신문행정업무를 위한 것임을 임대인도 그리고 신문담당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본 점포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져서 지금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지 자기가 쓴다고 나가달라고 하기에 제가 거절을 하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신문사라는 것을 내세우며 당신은 단순 점유자 일뿐이지 않느냐고 하며 본사에 내용증명을 띄우고 전화를 하는 등 하여 복지부동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담당들이 그냥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처음부터 이 사무실의 용도는 전자담배였고 전세보증금은 단순 지원금일뿐이고 영업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내게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또한 권리금도 임대인한테 주고 들어왔고 그 과정을 모두 임대인이 알고 있는데 못 비키겠다. 아니면 전세권을 양수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임대인의 편에 서 있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2년간 이 신문을 운영해왔고 또 어려운 시기에도 고통을 분담하며 넘겼는데 이렇게 의리가 없는가 싶기도 하지만 도저히 저로서는 이 영업장소를 포기 할 수가 없기에 본사회장과 본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자기가 받은 권리금은 임대인이 주겠다고는 하나 현재의 주변권리금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에 제가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권을 양수받고 싶습니다 II 질문사항 1. 신문 본사와 어차피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법적으로 전세권을 양수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2. 만약 본사에서 전세권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받아간다면 공탁 등을 통하여 제가 지금의 점유 및 전세권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능 또는 불가능의 답변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생각인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언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일 이 신 봉 드림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신문사의 협조 없이는 전세권을 받아 오거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임대차계약서, 신문사의 지원계약 지원계약 약정서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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