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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인 남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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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송
댓글 1건 조회 647회 작성일 16-06-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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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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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 후 저장에 오류가 있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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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공동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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