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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에 거주 하는 두자녀를 둔 영주권자로 7년전에 남편의 사업실패와 더블어 지금까지 생활비는 물론 거짓말로 일관했고 2013년8월이 마지막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올 6월 초에 갑자기 메일이 와서 아주 사무적인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존댓말로 일관 했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3년 넘게 소식이 없으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도 말도 안되는거짓말 메일을 지난 2009-2013년까지 받아 스트레스 불안장애가 있어요 어떤 메일도 대화도 하기 싫어요 철저히 속이고 지금까지도 진실이 없어요
전 캐너다에서 애들 2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만날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먼저 남편이 할까 겁나고
재산 분할이 있어서 ....너무 고생을해서 재산분할 하고 싶지않아서요
제가 이런 메일을 받고 답장을 해야하나요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지원 엄마 보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되면 연락 한번 주시던지 아님 서울 온다면 시기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애들 돌보느라 고생하시는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도움을 못드려 미안하고 조만간 만나서 얘기하시지요
이 메일 내용이 남편한테 받은것이 맞는지 분간이 가요?
3년만에 이런 메일을 받고 답장을 해야하는지...
제생각에 3년이 넘으면 자동이혼 될까 선수 치는건 아닌지?
저도 3년간 연락 안했는데 이혼시혹시 불리하지 얺은지?
제 질문에 답장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년 넘게 소식이 없다고 해서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분 모두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현재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혼인생활을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살피어 공평의 개념에 맞게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재산이 귀하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부분이 상당하고, 귀하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비 등을 따로 지급 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될 것입니다. 당사자 간 서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불리를 따질 것이 없으나 만약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부부 양 당사자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3년 간 연락을 피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