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이후 반전세(월세)보증금 및 월세지불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계약일 이후 반전세(월세)보증금 및 월세지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리죠이스.
댓글 1건 조회 782회 작성일 16-06-13 18: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1억 보증금에 60만원 월세로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저는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야 해서 만료일 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현 아파트가 다시 세가 나가야 그걸 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만료는 다가오고 집은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 말고 일부 안쓰는 짐도 몇 개 놔두고 일단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제가 먼저 갈 경우 집이 계속 안나가고 비워져 있으면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월세랑 아파트관리비는 안내도 되는거 맞나요?

 

보증금은 하염없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그 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임차건물 가압류 등의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1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이사를 하시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된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될 경우 기입 이후의 입주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는 임대인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 주소를 옮기시거나 이사를 가신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마시고, 말씀하신대로 일부 안쓰는 짐을 몇 개 놔두는 식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월세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