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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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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폭스
댓글 1건 조회 471회 작성일 16-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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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얀녕하세요

5월 중순쯤에 화장실쪽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어요

누수 원인을 알아보려고 위층 세입자에게 알리고 위층 임대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탐지를 할려고 누수 탐지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대 누수 탐지 업체는 누수 원인을 알려면 위층 협조가 있어야 누수 원인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오지 않는 경우는 고처줄 생각이 없는거니 누수 탐지를 할 수 없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옴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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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당사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 및 손해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전유부분에 발생할 경우에는 위층의 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로써는 위층 소유자와 접촉하여 누수 탐지 업체의 누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층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어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층 소유자가 주거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위층 세입자나 위층 소유자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동산 또는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위층 소유자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위층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 하실 경우 주거침입 등이 성립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절을 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보수청구권을 확보하시면 적법하게 누수에 대한 보수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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