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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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사망신고를 바로 하시고
발인10일만에 엄마명의의 재산들을 정리
하시겠다고 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계속 요구하시면서 돈에 집착하십니다.
연세도 88세 많으신데 관리가 잘되실지...
엄마의 가족관계로는
아버지 딸 저와 사위 손자2명입니다.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상황으로부터 갈등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화로는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으로서 현재 상속인은 아버님과 귀하 2명입니다. 귀하의 배우자인 사위나 손자 2명은 귀하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와 아버님의 상속 비율은 각 1 : 1.5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의 비율대로 공유지분 등기가 가능하고, 이 경우 어느 한 지분권자의 처분이 곤란할 여지가 크므로 공동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예금채권 등의 경우에는 귀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토대로 출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제대로 재산 관리를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님의 입장에서도 나이도 많은데 제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서러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하여 갈등 없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화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결국 가족 간의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무료로 조정/화해를 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유 드리고,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를 하기 이전에 가정법원에서도 가사조정제도를 두고 있어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