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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변상금 체납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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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ordbsrud
댓글 1건 조회 776회 작성일 16-04-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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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건물이 삼선동 장수마을에 위치해있고 토지는 구유지이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지가되어 현재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사용료에대한 변상금이 10년넘게 채납되었고 연체료와 이자가 어마무시하게 부과가 된 상태이며 건물은 압류가 걸렸고, 조만간 통장압류에 들어간다고합니다. 세금을 다 갚고도 매년20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납부해야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위치가 좋치 않아 매매도 ,월세도 쉽지 않을 꺼라는 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한다고해도 좋을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변호사 선임도 막막하고..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무료상담을 받아보는것밖에 아직까지는 뽀족한 방법이 없네요...

제가바라는건  저희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체료와 이자의 비용을 감액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절실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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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체납된 변상금의 연체료와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건물이나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변상금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으므로 분할 납부 가능성에 대해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변상금 부과의 절차나 금액 산정 등에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연체료와 이자의 비용을 감액 받는 방법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상금 채무의 경우, 회생/파산의 방법으로 변제하거나 면책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부모님의 변제능력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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