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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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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르
댓글 1건 조회 386회 작성일 16-04-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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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협의이혼당시에 딸아이를 제가 볼수있을때 언제든지 볼수 있다는 조건으로 협의이혼과 양육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보고 싶을때 연락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데고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한달에 한번 1박2일로 만나는게 전부입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4월 9일날 딸아이를 만나고 4월 10일날 헤어질때 딸아이가 울면서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딸아이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시어머니께 했는데
전 남편이 저보고 전화를 해서 "왜 니 멋데로 전화를 해서 딸아이와 통화를 하냐고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카톡으로 문자도 남기고 욕은 욕데로 저한테 퍼붓더라구요"
하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일단 면접교섭권 심판청구을 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하구 싶습니다
그래서 면섭교섭권 심판청구 방법과 그리고 서식을 받아보구 싶구요 

 재판진행을 하면서 제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심판청구 제출시 전남편과 딸아이 주민등록번호와 본적? 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여?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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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양식 아래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전남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양식에서 사건본인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민원 상담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2) 2055 - 7181~2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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