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패키지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전에 웨딩 패키지로 계약금을 40몇만원 정도 지급한것.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거부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한편, 개별 산업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인 민법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시 결혼준비대행업무의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 업무 개시 이후이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포함)로 인한 계약 해제는 대행업무 개시 이전이면 총 대행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 이후이면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하라고 규정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토대로 검토하면, 총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였는지 불분명하나 계약금 40만원이 총 요금의 10%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