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양육권 및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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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헤어진것도 다시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이별 후 만남을 지속하다가
저도모르게 임신을 했었던지 유산을 하게 되었고
후에 불러오는 배의 상태가 이상하여 다시 찾은 병원에서
당시 유산된것이 아니라 몸상태가 좋지않아 하혈을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가 임신 30주로 아이 아빠에게 사실을 알리며 아이와 가정을 이뤄 함께 살것을 희망했고
아이 아빠는 생각은 해 보겠으나 자신을 제외하고 아이와 미혼모로 살아갈 생각은 하고 있으라 대답 했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찾아왔지만 여전히 주거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어서도 아이 아빠는 생각을 좀 더 해보아야 한다고 했고
알고보니 그사람은 아이소식을 들은 후에 소위말해 썸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는 여자가 생겼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여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것을 숨기며 집에오지 않는 날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여자를 만나러 다녔고
바보같은 저는 함께하게 되었을때 친가에서 아이아빠를 욕되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위해 그 선택을 기다리려
아이얘기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라던 아이 아빠는
이후 아이욕심이 생겼을때 처리과정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인지 하고 출생신고를 미루자고 하였고
최대 기간인 한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아빠는 얼마전 아이가 친자임을 확인한 후 집에 그 사실을 알렸고
어머님께서는 제 앞에서 함께 살 것을 얘기하셨으나
뒤에서 아이아빠 누나되는 분이 법률 사무소를 전전하며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을 방법을 수소문 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아이아빠도 아직 결정은 못했으나 양육권 분쟁 시 경제능력이 있는 자신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며 아이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른채 하려던 사람을 제 목숨 구걸하며 붙잡았었습니다
애원하는 저에게 아이와 둘이 살길 찾으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출산 전 사무직으로 월 120벌고 현재는 출산으로 수입조차 없는 기초수급 가정의 맏이인 저와
업무력에따라 크게는 300까지 벌고 친가에 아파트며 재산까지 있는 아이아빠를 경제력만따지면 제가 어찌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는 경제력 만으로 키우는게 아니지않습니까.
되도록 좋은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만약 아이아빠가 한순간 돌아섰을때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준비가 다되있을 그사람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뭘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를 무사히 키울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아빠측에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직 아이 아빠측에서 친자로 인지는 하지 않은 상태인지요? 혼인신고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아이 아빠측이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우선 인지청구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시 경제적 능력도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경제 능력 이외에도 아이의 연령, 양육자의 성향,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좋다고 하여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어서 아이 연령별, 부부 합산 소득별로 양육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상대방의 소득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이와 다른 방식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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