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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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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이얏
댓글 1건 조회 341회 작성일 16-05-0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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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약 3달전 폰 어플로 어떤 한 오빠를 만났습니다.

81년생인가 80년생이엇고 저는 96년생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만난건 아니고 그냥 카톡하고 전화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노예를 하라는식으로해서 용돈도 준다길래 알았다고했고 그다음엔 저보고 믿음의 증표로 

폰을 하나 개통해달라고했습니다. 싫엇지만 용돈 받을려는 마음에 그 오빠가 제주도에서 개통할테니 본인확인만 해달래서

알겠다고 하였습ㄴ다. 근데 폰을 개통시킬려면 폰 할부금 정리하고 요금을 다내야했는데 오빠가 그걸 다 내고 개통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자꾸 뭐 핸드폰 개통해달라 인터넷개통해달라.. 요구사항이 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앞으로 제가 쓰는 폰 빼고 3대가 더있고, 요금은 하나도 내지않앗습니다 인터넷도 두개나 설치했그요

낸단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연락만하면 욕합니다. 그리고 자꾸 뭐 저를 신고한다고하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 

제가 신고하면 저 오빠는 처벌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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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성인이시고, 직접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개통을 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요금은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강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용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께서 원치 않게 개통한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직접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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