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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파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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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맥
댓글 1건 조회 345회 작성일 16-05-13 01:3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친구와 함께 약 20개월전 와이프 명의로 호프집을 창업 했습니다.

출자금은 각 3천 500만원공동 채무인 주류 대출 5000만원 입니다.

시간이 지나 공동 채무인 주류 대출은 가게 매출로 모두 상환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달라 좋지않은 감정으로 제가 인수를 하고 친구가 빠지 기로 하였습니다.

단 조건은 초기 투자금 보다 많은 부분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ex) "이가게 1억 6000천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절반인 8000천만원 내놔."

       (단 상기 금액은 현실적인 매매 가능 금액이 아니며 현 매매 가능 금액은 1억 1000천 만원 입니다.)



이슈

1. 동업 계약서 없음.

2. 와이프 명의에 모든 계약 (임대,사업자)

3. 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4,000만원, 인테리어 및 집기 5000 만원

4.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한 상대방의 민사 소송 예상.

5. 동일한 노동 및 서로에 대한 명확한 귀책 사유 없음.


문의 사항

1. 완만한 합의 방법

2. 민사 소송 시 예상되는 반환 금액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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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처럼 동업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업자와 귀하는 일종의 조합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 관계를 다루는 민법 규정을 보면,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탈퇴하는 동업자는 출자 당시의 재산 기준이 아니라 탈퇴하는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판례는 출자한 자산 비율이 아니라 실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 중 특별히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이 없었다면 출자한 자산 분배 비율로 정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대해서 판례는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작성하신 사정 만으로는 반환 금액을 산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고 귀하 아내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동업 관계로 출자하고 영업을 해 온 실질이 있는 이상 상대방은 자기 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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