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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도 복잡해서...
우선 저는 38세 워킹맘입니다
제가 태어날때 저의 친엄마가 아버지 호적에 못올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전처와 이혼전이 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처와 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올려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면 제 모친은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모와 친부가 이혼을 하셨고
친모가 재혼을 하셧는데..
아무튼.. 제가 원하는건 가족관계서류든 어디든.. 친모와제가 모녀지간이라는 증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양자제도 이런걸 신청하면 될까요?
몇해전 한번 여쭤 봤을때 제가 시집을 간상태고 출가외인이라고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법률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동시에 귀하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으로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소명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모에 대해서는 주소를 알지 않더라도 제기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게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