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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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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늘
댓글 1건 조회 668회 작성일 16-05-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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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유산상속에 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형제 중 저희 아버지(둘째아들)가 상속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상속을 안 받는 두분께서 포기서를 써야한다고 하던데

작은아버지가 연락두절되어 어디계신지도 모르는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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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연락두절인 삼촌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 삼촌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 재산에 관한 행위는 재산관리인의 권한 외의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삼촌이 행방불명되고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보통실종의 경우는 최후의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5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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