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심판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이군인인 아버지는 여러차례 뇌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공직에도 근무를 하셨지만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서..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고3때는 불명예퇴직으로 직장도 잃으시고..이후로 20년간 집안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단계사업, 주변인들과 동업 등등.. 여러차례 일을 벌이셨지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주택보증금 등을 모두 사용해 버리셨습니다.
국가유공가자 신분때문에 약간의 월급이 나오는데 겨우 그걸로 생활을 하시고..
소유주택이 한채 있지만.. 모두 전세금으로 유지되는 자산들이고.. 아버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옥탑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시죠..
몇년전에도 돈문제 때문에 시비를 걸다가 어머니를 협박하시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몇차례 흉기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6개월간 요양을 보냈습니다. (강제적으로요..)
너무 안쓰러워서 몇번 면회를 다녀오고 다시 새출발할 각오로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셨지만 아들들이 설득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틀려서 밥상머리에서 싸움이 났고.. (물론 가족들은 당하기만 하고.. 저만 아버지와 대항을 했죠)
그 이후로 다시 옥탑으로 올라가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그래야만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들의 처지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가 관리해 오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을 문제삼고 나오셨습니다.
세입자들과 부동산을 방문해서 돈을 자기 명의로 보내라고 종용하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계약서도 본인명의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관리에 들었던 비용, 집수리비용 등등 모두 제돈이나 어머니 돈으로 관리가 되어오고 있었고, 집을 지은지 이제 26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관리해 온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으신 이후로는 생활비도 지급해오고 있지 않았던 분이.. 이제서야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작은 돈이지만 어머니는 이것마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적극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신다면 집이 통째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정 후견승인제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아버지가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병합하여 배우자간 부양의무위반에 따른 의무이행건
그리고 급한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이해상반행위를 우선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와도 병행하여 접근금지 명령이 가능할까요?
염치가 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생업에 버거워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들도 섭외해 봤지만.. 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성공보수 받을 생각만 합니다.
도움부탁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하시면 법관의 심판을 받아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주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정하여 청구를 하는데,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준비하셔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판상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 등 재산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께서 소유자의 지위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