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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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너무억울한일이있어서이렇게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거제도에서작은피부관리샵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오픈당시가게가커서네일하시는분을샵인샵으로들여
함께3년째같이일을했습니다
3년째인올해3월에가게주인이가게를비워달라고
하는바람에함께가게근처에작은가계를하기로했
는데준비과정에서의견다툼이있어서네일원장은
바로엽컴퓨터사장님과(남자사람)한가계를얻어
가계를반나누어월세도나누는식으로하고한다길레
저는빠지게돼었습니다
참고로가계를하면서네일원장은옆집컴퓨터사장과정분난관계였습니다
그래서저는하던가계는폐업신고를한뒤
가계물건을정리중에주변에계신손님이셨던언니께서
안돼보이셨는지갈곳정해질때까지본인소유에건물지하에
있으라고하셔서
침대하나만들고지하에한달정도있게돼었습니다
그런데제가피부관리하면서손님이없어서살짝살짝반영구시술을하고있었는데
안타깝게도네일원장과컴퓨터사장이새로이전할가계바로맞은편건물이손님언니에건물이라도로하나사이에두고맞은편에서한달정도를머물며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제가바로앞건물에서있는것까지못마땅했거나눈에가시였는지제가춤바람이났다는말을퍼트려서그건물주인이나가라고했습니다
사실저는살사동호회에가입해서일주일에두번배우고있긴했지만
엄연히저는춤바람은아니라고보고 제가이혼녀라는사실을악이용해서제가누리는모든것들(수입차에골프와살사배우는것과날씬한몸매에멋을부리고다니는것까지)시기질투하며건물주와동네사람들에게제이야기를하고다녔던것입니다
결론적으로마녀사냥처럼나는둘(컴터사장과네일원장)에농간으로춤바람난이혼녀가돼어있었습니다ㅠㅠ저는너무억울했지만내가아니면돼는거고그런소문에놀아날필요를못느끼고같은인간돼는게싫어서 한달간있던지하에서나오게됐는데 컴퓨터사정이전화가와서난데없이다짜고짜저보고네일원장을무면허영업으로신고했다고화를내면서시청에서단속을나왔다며제가신고한게아니냐고몰아붙이는겁니다
그동안네일원장은네일면허없이제가계에서함께일을하고있었는데누가신고를해서단속을맞았다고내가아니라고그랬는데내주변사람들을의심하며누군지몰라도자신들이받은대로돼값아주겠다면서한달동안지하에서영업허가도없이일을하고제가반영구시술했었다는걸로고소를하겠다고합니다오늘증거도있다고레이져기계사진을보내고증인도있다며
함께지낼때네일원장이눈썹해달라고해서해준눈썹을네일원장이증인이라며
반영구의료행위와무고죄내용을캡쳐한사진까지카톡으로보내왔습니다
변호사님저는정말억울합니다
인간들이어찌이리야비하고저에약점을파고들며괴롭히는걸까요
이제저도참고만은있을수없기에이런경우제가고소를당하면저는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저는몃날몃일잠도못자고홧병에스트레스에우울증에두려움까지있습니다...
제발이런경우제가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요?
참고로저는국제퍼머넌트자격증과강사자격증이있으며
헤어자격증미용자격증이있고요 간호조무사자격증도있습니다
저도이두사람들을허위사실유포에대한명에회손죄라든지협박죄라든지그런걸로맞대응할수는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사실의 적시'에 대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실'의 의미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행정 징계와 형사상 대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더라도, 무면허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징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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