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의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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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지 6년차 입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시어머니와 남편 셋이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종종 싸우며 지금은 사이가안좋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젊고 활동적이시니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1년전에도 싸울때 저보고
x 년아 나가라..
니년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다고 욕설을 합니다.
최근에도 싸웠는데..이제 아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효자이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이사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은 어머님이 30년 살던 옛날집을 2011년도 4월달에 새로 건축하여 7월달에 입주헀습니다.
물론 집을 건축할때 모든 일은 남편이 다했습니다.
남편이 건축설비 를 하고 지인을 통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인건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2010년 6월부터 합쳐서 살게 되었고 9월달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며 생활에 보탬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활을 보탠거 뭐있냐고 하며 욕설을 합니다.
남편은 수입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고..부식비는 남편의 카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갈때 시어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가 있나요??
남편하고 이혼할경우메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남편은 아무래도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것이고 저혼자 이사를 나가야 할형편인데.
사실 전세금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을 말하며, 부부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정신적피해보상인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시어머니의 갈등 경위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지 않은 이상,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시어머니께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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