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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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시어머니의 형제는 두살 터울 오빠 이렇게 단둘 뿐이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어머님 이 일찍 홀로되어 두남매를 키우면서 부지런과 삼베일 등으로많은 자산을 꾸리게되셨습니다
돈을 모이는 대로 논이며 밭이며 땅을 사놓은 곳마다 병원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큰 자산이됬지만 딸 (시어머님)에게는 돈한푼 남기지 못하고
모두 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시어머님 말로는 오빠분이 성격이 무섭고 그래서 할머님이 쩔쩔매셨다고 하셔요,,
그렇게 오빠네는 어마어마한 부자로 우리 시어머님은 가난하게 살아오셨는데 얼마전 시어머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열흘전 어머님댁에서 며칠주무시면서 딸인 너에게 아무런 재산을 주지 못해미안하다며
5년 전쯤에 재산을 많이 오빠 명의로 돌리게 될때 네 여동생(시어머님) 에게 논 500 평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오빠분 내외와 어머님이 함께 계셨지만 ) 오빠분은 모든 명의를 다 오빠에게만 돌렸다고 하십니다
살아 생전에 병수발이며 식사를 어머님이 많이 챙겨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해계신 시외할머님에게 입원비 많이 나간다고 당장
퇴원하라며 소리소리를 질러서 병원식구들은 오빠가 의븟아들이고 어머님만 친딸인가 싶을정도라고 하셨더랬습니다
어쨌든 시할머님이 구십이 넘은 나이로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이제와서 오빠분의 저희 시어머님에게 인감도장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신답니다
돌아가신 할머님 명의로 땅들이 남아 있는 모양인데 그 상속을 저희시어머님은 포기하고 오빠분이 가지시려고 한답니다
백평 남짓의 할머님 명의의 땅에 오빠가 벌써 창고를 만들어놓고 내가 써야하니 인감도장들고 나오라고 계속 괴롭힌다고 하셔서
이렇게 급하게 글을 남김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할머님살아 생전에 제가 변호사 찾아가보자고 어떻게 외삼촌(오빠분)만 수백억 재산을 가지시고
할머니에게 재산 하나 물려받지 못하시냐고..시어머님이 넉넉하신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은 재활용장에 옷을 주워 입고 평소 고기도 잘 못드시고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키워 장가 보내셨는데
형제끼리 법대로 하면 어떻하니 할머님 돌아가시기전에는 오빠가 조금은 나누어 주겠지 하시고 ''''참으시던 세월이 얼마인데,
너무 순수하고너무 착한 시어머님 안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빠분이 인감을 갑자기 달라고 하니 겁이 나셔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울먹이셔
서 저도 이런부분 아는바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도움을 청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ㅡㅜ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외할머니의 자녀로 시어머니와 시외삼촌(시어머니의 오빠) 두 분이신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남녀, 장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두 분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시외할머님의 재산은 시어머니와 시외삼촌에게 1/2씩, 즉 반반씩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외할머니 생전에 상당 부분 시외삼촌께 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반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따로 재산을 받은 것이 없다는 가정 하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원래의 상속분인 1/2 중에서 다시 1/2, 즉 시외할머니의 전체 재산에서 1/4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외할머니의 재산 중 남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시어머니께서 원칙적으로 1/2을 상속 받으실 수 있고 모든 재산이 시외삼촌께 이미 증여 되었다고 하더라도 1/4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재상상황 및 상속분(유류분) 검토 후 시외삼촌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편, 만약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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