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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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새어머니에게재산을 다주실생각으로 지금부터 어머니께넘겨주시고있습니다거의새어머니앞으로 넘어갔다고합니다지능적으로
전처자식인저에겐 한푼도 주실생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재산형성도 새어머니 만나고 저의아버지께서 돈을 버셔씁니다
이렇게되면 나중에라도 제가 유류분 청구를 할자격이되나요
단지 전처딸이라는이유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은 아니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개시 당시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아버님의 배우자와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처의 소생이라고 하여도 아버님의 친자라고 한다면 상속권 및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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