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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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만으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예측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중개대상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005도6054판결). 그러나 중개대상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와 체결하신 권리물 중개계약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임계약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귀하께서는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임대차계약의 종된계약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해제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된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임대인의 과실이 없고 귀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귀하의 가게를 팔아주겠다고 장담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를 매도하는데 있어 부동산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이 가게를 매도하는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것에 어떤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위 양수도계약에서 부동산중개사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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