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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입니다
댓글 1건 조회 452회 작성일 15-02-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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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엄마와 아버지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저의 호적등본을 떼어 보니 부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모란에 엄마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 엄마를 호적에 정확히 올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한데 서류 정리 및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시나 하는 상속문제도 있고 아버지란 사람을 빼버리고 싶은 맘이

간절한데 그건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동시에 같이 진행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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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인지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였을 때 귀하의 출생신고가 된 기간이 아버님의 법률적 혼인관계의 기간 내라고 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내의 아버님이 귀하의 친혈육인 친부라고 한다면 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진실과 합치되도록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진실과 다르게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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