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부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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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를 대신에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엄마는 올해 일흔입니다. 아직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데요. 할머니는 아흔중반정도 되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치매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데 망상이 심합니다. 과거기억에 대한 왜곡이 심하고요 엄마를 증오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엄마탓을 하십니다. 자기가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린 물건을 다 엄마가 훔쳐갔다고 믿고
본인이 넘어져 다친것도 엄마탓을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언으로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빨리 죽어야 한다. 네 남편이 새장가 갈수 있게..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현재 할머니 병원비며 데이케어비용이며 다 부모님이 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원래 4남매였는데 한분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현재 작은 삼촌이랑 이모가 있습니다.
외할머니 명의로 집이 한채 있는데 그집은 현재 비워져 있습니다. 큰삼촌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물론 큰삼촌은 할머니집에 살면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았고 경제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폭력적인데다가 이상행동을 많이 해서 가족들과도 왕래를 끊고 지냈습니다.
작은삼촌은 10년전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한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 없습니다. 전화는 1년에 명절때만 두번정도 합니다.
작은삼촌과 이모는 외할머니를 모실 의사가 전혀 없고 따로 외할머니 용돈도 안챙겨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하면서 집을 따로 얻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집을 처분해서 할머니 집도 얻고 부양비로 쓰자고 해도 할머니는 죽어도 싫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엄마가 비용을 대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작은삼촌은 이모는 할머니 모시는 건 관심없고 집만 욕심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건강이 안좋아져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외할머니 재산과 다른 형제들을 두고 엄마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작은삼촌과 이모도 자식이니까 부양의 의무도 나누는게 맞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의 형제분들은 모두 그들의 어머니인 귀하의 외할머님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판단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친족 간의 부양관계에 관하여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이나 취소에 관하여 상대방인 작은삼촌 등의 형제들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청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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