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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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에는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으로 보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귀하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제적등본, ⑤ 주민등록표등(초)본, ⑥ 기타 소명자료(출생증명서나 인우보증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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