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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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차 20년 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고 또 가끔 집안도 때려 부수고 합니다
지금은 2달 가량 집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가 전부입니다 .
아파트를 남편이 혼자 팔수 없도록 할수 없술까요? 공동명의로 하자고 해도 자꾸 거부합니다.
이혼도 거부하고 잇습니다 이혼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불륜 등)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자녀는 1남 1녀 대학생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생활비는 고등학생학원비 40만원 고지서로 나오는 관리비 재산세 등은
남편이 부담하고 나머지 아이들 등록금 급식비 의식주등은 제가 부담합니다 . 전업주부에서 직장다닌지는 5년 정도
됍니다.
아파트 가압류나 이혼할수 있는 방법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부부라 해도 한쪽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원인 없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돌리거나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에 정해진 사유가 필요한데, 배우자의 외도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세간을 손괴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남겨 두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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