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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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끊임없는 불화로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였었습니다.
사는동안 여러 문제로 힘들었고 이혼을 논의하기 두달전부터 남편은 고의적으로 항상 새벽귀가를 하고
19개월 어린 아이가 다가가도 외면하여 매일같이 아이를 울리는 나날이 계속 되었습니다.
사는동안 남편의 이성에 관련된 문제, 종교문제, 폭언(인격적, 성적), 본인의 우울증을 핑계로 끊임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그래도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배려로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짓고 싶었고
그부분에 대한 의사도 확실히 전달을 하였으나
처음 이혼 협의를 논의할 때부터 제가 아이를 애지중지 한다는 것을 알고있었기에
남편은 바로 아이를 주면 자기에게 뭘 해줄거냐는 식의 흥정을 하려들며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할것인지 정리해오란 식으로 이혼과 아이를 이용하여 흥정하려하였습니다.
저는 정당한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통한 아빠역활을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양육비 주기 싫어서 아이도 보지않겠다고 주장하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자기를 건들지 말라식의 발언으로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후 또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한달이라는 시간동안에도 새벽귀가와 아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해왔으며
다시 대화를 할때 이미 집을 나갈 생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놓은 상태로 또다시 양육비를 주기싫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상처만 지속될것이고 아이또한 힘들것으로 판단하여 그냥 마무리 지으려 하였고
법원에 서류제출과 교육을 받고 나오는 길에
저에게 양육비는 받지말고 아이는 보겠다식의 말을 하여 양육비도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다시 아이를 보지않겠다고 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로 짐을싸가지고 나갔습니다.
협의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가정법원다 알아봤다고 하면서 면접교석1회, 양육비는 안받기로 하면 안줘도 된다 하였으니
그렇게 작성할것을 요구 하여
양육비도 적어달라 하자 그럼 이혼 안한다식으로 나오도 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며 아이에게 아빠노릇을 하겠다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며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3개월만에 아이에게 아는척을 하였으나 아이랑 같이 있은지 10분도 채 되지않아
아이가 방안에 있던 카시트에 깔릴뻔하며 심하게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눈에 멍이 들고
병원에서도 지켜보란 얘길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로 아이를 키즈까페에 데리고 가겠다고 아이랑 둘이 놀테니 저에가 곁에 오지말라며 가까이 오지못하게 하며
아이가 저에게 오려하자 안고 자리를 벗어나는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날이후로 아이가 자기 시야에서 제가 보이지않으면 불안해 하면 심하게 우는등 분리불안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지금 2개월이상의 시간이 지나고있는동안 아빠노릇하겠다는 사람이 아이와 시간을 보낸것은 그게 전부이며
아침에 우연히 아이랑 마주치면 1~2분 남짓 아는척을 하고 출근 시간이 아니어도 일찍 집을 나가고
평일엔 일을 핑계로 새벽 4~5시 귀가, 주말에도 새벽에 들어오며 현재 3번중 2번은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시간이 비는 날에도 일부러 약속들을 잡아 들어오지않으며 약속이 취소되어도 돌아다니다 새벽2시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등의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아빠를 보는 것이 일주일에 1번이 안될때도 있습니다.
아이도 이런생활이 5개월이 넘어가다보니 아빠를 찾지않고
마주쳐도 가서 아는척하며 반가워는 하지만 아빠가 집을 나갈때
예전처럼 간다고 울거나 하지않고 그냥 자기 놀이에 집중하는 행동을 보이며
엄마인 제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하며 현재도 잠시 안보이면 심하게 울는 행동을 보입니다.
생활비 카드도 갑자기 사용못하게 해놓고 얘기도 해주지않아 장보러 갔다가 낭패를 보았으며
현재 해결을 하지않아 친정엄마의 도움도 조금씩 받기도 하고 얼마 되지않는 돈을 쪼개 쓰고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힘든 상황까지 왔으며 남편도 본인의 발언과 달리 아이에게 아빠로써의 노력도 하지않고 있으며
얼굴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부사이에도 실질적대화도 아예 없으며 필요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행여나 다시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 흥정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려 들면 어쩌나 항상 신경을 쓰고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상처받을것이 두렵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의 부모로서의 역활을 분명이 해주면 좋겠지만
분명 양육비때문에도 원만한 해결은 하려들지않을것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녹취자료는 이혼협의시에 대화와 협의서에 대한 문자, 현재 귀가시간을 적어둔게 전부인데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며 살면서도 되려 저를 정신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등의 폭언을 당한건 저인데
본인이 피해자인척 밖에서도 그렇게 포장하고 다녔었기때문에..소송과정중에서 받게될 상처와
행여나 아이를 뺏어갈가 겁이 납니다.
아이와 저를 위해서도 현재의 상황이 마무리 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제 명의이고 실제로 제돈이 70% 남편돈이 30% 일때
집을 빼고 별거를 하고싶은데 30%의 돈을 돌려주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것인지요?
행여나 아이를 강제적으로 뺏길경우 남편 스스로 양육은 어렵기때문에 분명 어머님이 계시는 지방기도원으로 아이를
보낼확률이 높은데 그런경우 제가 다시 데려오는 것은 가능할까요?
소송진행전에 별거를 하려면 별거 통보를 문자나 녹취등으로 남겨두어야 하나요?
상대방이 가출로 주장할경우를 대비해야하는것인지...
매일 이런걱정으로 힘이 듭니다.
아이랑..둘이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웃으며 살고싶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묶인채 남보다 못한관계로 어쩌다 1~2분 얼굴보는것으로 아이에게 상처가 계속 되는게 아닌가
매일 안쓰럽고 안타까운맘으로 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전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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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양육권자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자녀와 같이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 엄마가 알콜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양육비는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남편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협의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협의 이혼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