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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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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리
댓글 1건 조회 518회 작성일 14-10-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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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38딸,35아들을 둔 66세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딸 고1,아들 중2때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내려갈 당시는 부모님이 계셨으나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내려가기 3~4년전부터 부동산일을 한다고 했는데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집도 팔아서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어느날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시골로 가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났지요.


남편과도 시댁과도 연을 끊고 산지 20년이 지 났네요.

남편은 아들과는 가끔 통화를 하고 지냈는데 얼마전 부턴 늘 돈좀 꿔달라고 했대요.

최근엔 휴대폰도 집전화도 다 끊겼는지 연락이 안되던 중 병원에서 아들한테로 전화가 와서..

입원해서 각종 검사도 해야하고 수액도 투여해야겠다고...

병원비가 100만원 넘게 나왔더군요.

풍문에 들으니 농토며 사는 집마져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형제들도 죽기만을 바래고 있다더군요,


문제는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겨우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벌이도 시원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지..??

누군가 그러던데.." 친자부존재"처리 를 하면 아들이 없는 걸로 돼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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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데 가족관계기록부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당사자가 되어, 사실에 맞게 가족관계기록을 수정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가족이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녀에게는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며, 직계가족이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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